2026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 노무비율(29%) 및 회계처리
2026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핵심 가이드 건설업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매년 전년도 실제 보수를 정산하는 **'확정보험료'**와 당해연도 예상 보수를 신고하는 **'개산보험료'**를 직접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신고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하도급 노무비율의 유지(29%)**와 3월 31일 마감 기한 준수입니다. 1. 2026년 신고 및 납부 일정 2026년 건설업 자진신고 사업장의 마감일은 3월 말일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10%의 가산세와 연체료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 : 2026년 3월 31일(화)까지 대상 기간 : 확정보험료 : 2025.01.01 ~ 2025.12.31 (실제 지급 보수) 개산보험료 : 2026.01.01 ~ 2026.12.31 (추정 보수) 납부 방법 : 일시납(3% 공제 혜택) 또는 4회 분할 납부 가능 자금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일시납 공제효과가 연으로 환산하면 약 8%정도의 효과이므로 일시납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는게 유리합니다.
0 댓글
질문이나 응원은 환영합니다! 욕설(비방)이나 광고성(홍보성) 댓글은 사전통보 없이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