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상장주식의 평가입니다. 부동산과 달리 매일 가격이 변동하는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속 개시일의 종가로 신고했다가는 추후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 산정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1. 상속재산 상장주식의 평가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상속 개시일)을 중심으로 전후 2개월간(총 4개월)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종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산정 방식: 전후 2개월간 매일 종가의 합계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눕니다.
거래 실적 무관: 해당 기간 중 거래 실적이 없더라도 공표된 종가가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의사항: 평가기준일이 공휴일이거나 매매거래정지일인 경우, 해당 일을 제외하고 가장 가까운 전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최대주주 할증: 만약 상속인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면, 산정된 평가액에 20%를 가산하여 평가해야 합니다(중소기업 제외).
2. 홈택스를 활용한 상장주식 평가액 조회
국세청 홈택스는 가장 정확하고 간편한 조회 수단입니다. 다음 절차를 따라 진행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의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재산평가하기] 항목 내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메뉴로 진입합니다.
평가 대상 재산 종류에서 [상장주식]을 선택하고, 상속 개시일자를 입력한 후 [다음] 버튼 클릭
종목종목 코드조회를 통해 종목을 검색한 후 [상세조회] 버튼을 누르면 1주당 주식평가액이 산출됩니다. 추가로 주식수를 입력하면 자동 계산된 주식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조회 방법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종목이거나, 좀 더 상세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할 때는 한국거래소(KRX)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상단 [주식] 메뉴에서 [개별종목 시세 추이]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종목과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기간을 설정합니다.
조회된 데이터를 엑셀(Excel)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직접 평균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엑셀을 이용하면 복잡한 종가 평균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산출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4. 키움증권 영웅문(HTS/MTS) 활용
- 키움증권 영웅문 접속 후 [종목별 시세추이] 또는 [일별 주가] 메뉴로 이동합니다.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기간을 설정하여 전체 기간의 종가(Closing Price)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추출된 데이터를 엑셀(Excel)로 저장합니다.
엑셀의
AVERAGE함수를 사용하여 기간 내 모든 종가의 산술 평균값을 계산합니다.
상장주식 평가 시 일시적 예외 상황 시 평가 (일시적 사유 발생)
1. 평가기준일 전후 거래정지 기간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전후 각 2개월'은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기간 중 매매거래정지일이나 공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기간 자체를 뒤로 연장하지 않습니다.
- 거래 실적 유무 불문: 해당 기간 중 거래가 없었던 날(휴장일, 거래정지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날짜는 제외하지 않고 전체 기간의 일수를 분모로 하여 평균액을 계산합니다.
- 평가기준일이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평가기준일 당일이 공휴일이거나 거래정지일이라면, 그 직전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기간을 설정합니다. 이후 해당 기간 내에 포함된 모든 종가를 합산하여 평균을 산출합니다.
2. 주식분할·병합 등 자본 변동이 있는 경우
평가 기간 중 주식분할, 주식병합, 무상증자 등 주식 수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의 주가를 현재의 주식 수 기준으로 수정(환산)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주가 급등락의 착시가 발생하여 왜곡된 평가액이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 수정주가 적용: 주식분할이나 병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거 종가를 분할·병합 비율에 따라 수정합니다.
- 홈택스 활용 시: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서비스는 이러한 자본 변동 상황을 반영한 수정주가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제공하므로, 수동 계산보다는 홈택스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오류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주의사항: 직접 엑셀로 계산할 경우, 반드시 한국거래소(KRX)에서 제공하는 수정주가(수정비율이 반영된 가격) 데이터를 확보하여 평균을 구해야 합니다. 단순 종가만 나열할 경우 자본 변동 시점 전후의 가격 괴리로 인해 세무상 평가액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 기준 중요 사건 발생 시 평가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등)
상속세 신고 시 상속 개시일 전후 2개월간 거래정지 상황이거나, 신고 기간 내에 상장폐지가 결정된 경우 세무적 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용되는 정확한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기준일 전후 거래정지 시 평가 방법
평가기준일(상속 개시일)을 포함한 전후 2개월 기간 중 해당 종목의 거래가 정지되어 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정지 기간의 평가: 거래가 정지된 날의 주가는 정지 직전 최종 시세가액(종가)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균액을 산출합니다.
- 평가 산식 적용: 정지 기간이라 하여 기간을 연장하거나 제외하지 않으며, 정지된 날을 포함한 전체 4개월(전후 2개월)간의 종가 합계액을 전체 일수로 나누어 평균을 구합니다. 즉, 정지된 날짜만큼 정지 전의 주가 데이터가 반복되어 평균값에 반영됩니다.
2. 상속 신고 전 상장폐지 발생 시 평가 방식
상속 개시일에는 상장주식이었으나, 신고 기한 내에 상장폐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속 개시일 당시의 신분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상장주식 평가 유지: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과세물건을 확정합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일에 상장주식이었다면, 이후 상장폐지가 되었더라도 이미 산출된 '상장주식 평가액'이 확정된 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별도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보충적 평가)으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 평가액의 현실성: 상장폐지 후 해당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었다 하더라도, 세법상 상장주식 평가 원칙(전후 2개월 평균액)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3. 상장폐지 종목의 실질적 가치가 0원인 경우
상장폐지되어 거래가 완전히 불가능하고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0원임이 명백한 경우, 납세자는 이를 입증하여 평가액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 또는 증빙: 단순히 상장폐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평가액이 0원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파산, 폐업, 자산 매각 대금 청산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가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 활용: 이미 상장주식 평가액으로 신고·납부한 후, 해당 주식이 실질적 가치가 전혀 없음을 사후에 입증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평가 기간 중 증자나 합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A: 증자, 합병 등의 사유로 인해 단순히 전후 2개월 평균액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기간을 별도로 조정하여 평균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속 개시일 당일 종가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평가기준일이 공휴일이나 거래정지일 등으로 매매가 없는 날이라면, 그 직전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Q: 비상장주식으로 전환된 상장주식도 이 방식으로 평가하나요?
A: 아니요. 해당 방식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한하며, 비상장주식은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고려하여 별도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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