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확인하기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주요 급여 선정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1.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복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구분금액 (원/월)
1인 가구

2,564,238원

2인 가구

4,199,292원

3인 가구

5,359,036원

4인 가구

6,494,738원

5인 가구

7,556,719원

6인 가구

8,555,952원

7인 가구

9,515,150원 

8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증가 (8인 가구: 10,474,348원)

2.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구분선정기준액 (원/월)
1인 가구

820,556원

2인 가구

1,343,773원

3인 가구

1,714,892원

4인 가구

2,078,316원

5인 가구

2,418,150원

6인 가구

2,737,905원

7인 가구

3,044,848원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으로 산출됩니다.

3. 의료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게 제공됩니다.

구분선정기준액 (원/월)
1인 가구

1,025,695원

2인 가구

1,679,717원

3인 가구

2,143,614원

4인 가구

2,597,895원

5인 가구

3,022,688원

6인 가구

3,422,381원

7인 가구

3,806,060원 

8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마다 383,679원씩 증가 (8인 가구: 4,189,739원)

4. 보장시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시설 규모별 수급자 1인당 지급 금액입니다.

보장시설 규모금액 (원/월)
30인 미만

426,741원

30인 이상 100인 미만

372,206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50,882원

300인 이상

350,841원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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